2025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협조 요청
건국대학교 재학생들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폭력예방교육을 연1회(총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매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여성가족부로 보고되고, 학생 교육 이수율이 50%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협조 요청 사항
가. 신입생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4월30이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나. 신입생 행사 시 사전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공지 홍보 부탁드립니다.
다. 이수율이 낮아 부진기관이 되지 않도록 각 학과 및 대학원에서 홍보 부탁드립니다.
*문의 : 인권센터 인권상담실(내선번호 : 3325, 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