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SCO 지정 세계유산
세계유산학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cultural Organization)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국가간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은 1972년 세계유산협약을 21개국이 체결하면서 유네스코가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가치에서 중요한 세계 지역의 목록을 만들고 이것을 세계유산 사이트 목록(World Heritage Sites List)이라고 명명하면서 시작된다. 세계유산협약은 문화 및 자연유산의 통합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보호방안으로 세계유산기금을 설립하였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되는데 매년 모니터링이 실시되며, 보존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는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 등재하여 특별 관리를 하거나, 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산 목록에서 제명한다.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지역, 영국의 리버풀 해양무역도시 등이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된 선례가 있다. 영국의 리버풀 해양무역도시는 고층빌딩과 축구장 건설 등 재개발 계획이 추진되며 본래의 경관을 해치고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어 2021년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었으며,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유산지역 내에 다리를 건설하면서 2009년 삭제가 결정되었다. 오만의 아리비아 오릭스 보호지역은 1994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나 오만 정부가 보호구역을 90%까지 줄이는 바람에 2007년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세계유산의 지정은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는 이집트 기자지구 피라밋을 관통하려고 한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다룬 곳으로 우회시키고, 멕시코의 회색 고래의 서식지 인근의 소금 광산 개발을 막은 일, 또한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위를 가로지르는 댐 건설 계획을 취소시킨 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금은 세계유산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10개의 기준(criteria) 중에 최소 1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중 등재기준 (ⅰ)번에서 (ⅵ)번은 문화유산과 관련한 기준이고, (ⅶ)번에서 (ⅹ)번은 자연유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등재기준 (ⅰ) : 인류의 천재적인 작품으로 프랑스의 Pont du Gard (로마시대 수로) 등이 사례.
- 등재기준 (ⅱ) : 인류의 중요한 가치 교환의 증거로 피지의 Levuka Historical Port 등이 사례.
- 등재기준 (ⅲ) : 현재나 과거의 문화 전통의 예외적인 증거로서, 이데오피아 Harar-Walled city
- 등재기준 (ⅳ) : 인류역사의 중요한 발달 단계를 나타내는 것, 자바섬의 Prambana Temple 등
- 등재기준 (ⅴ) :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의 증거, 미국 뉴멕시코의 Taos Pueblo 전통취락 등
- 등재기준 (ⅵ) : (ⅰ)-(ⅴ) 기준과 연결되어 무형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증거, 중국의 진시황릉의 병마용 등이 사례
- 등재기준 (ⅶ) : 최상의 자연미나 자연현상
- 등재기준 (ⅷ) : 지질학 및 지형학의 주요 사례와 탁월한 증거
- 등재기준 (ⅸ) : 생태학적 주요 진화 사례
- 등재기준 (ⅹ) : 생물다양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사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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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되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르는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정의되며, 정체성을 보호호고 고양하거나, 문화다양성 진작을 통해 인류의 창조성을 진흥하거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면에서 그 가치를 잦을 수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 목록 등재기준은
-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 대표 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있을 것,
-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
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여아 한다. 대표 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은 전세계 93개국 281건, 긴급보호목록은 20개국 35건, 모범대례 10개국 11건이다.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 목록은 2009년부터 선정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인 2001년, 2003년, 2005년에 각각 유네스코가 선포했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90건은 2008년 11월 대표 목록으로 자동 전환되었다. 한국의 보유하고 있는 무형 유산 대표 목록은 현재 16개 건으로 여기에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가강술래, 남사당 놀이,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가곡 관현의 반주에 맞춰 부르는 서정의 노래, 대목장, 매사냥술 인간문화유산,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가 포함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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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의 기억사업 (Memory of the World)의 하나로 지정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록 유산을 지칭하는데, MOW 사업은 유네스코가 1992년부터 인류의 소중한 기록유산을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로서 기록유산의 보호, 활용 뿐 아니라 도서관, 박물관 사업의 진흥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총 102개국, 5개 기관에서 300여점이 등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훈민정음(1997),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2001), 승정원일기(2001),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조선왕조의궤(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 난중일기(2013),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 등 총 11점을 등재하고 있다. 기록유산은 여러 무형유산 가운데 제도적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국제간 협약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